나창환 기자 / 강화군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전면금연으로 지정된 관내 100㎡ 이상 음식점, PC방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100㎡이하 음식점에 대해서는 오는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시설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홍보를 하고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은 전면 금연구역 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며,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막고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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