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창 기자 / 경기도의 재의 요구로 입법이 좌절됐던 ‘경제민주화 지원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 광역의회에서 최초 사례가 된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18일 이재준(새정치민주연합·고양2)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3년 단위로 도내 경제주체간 갈등 해소와 협력을 위해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 상에는 경제민주화 지원정책 기본방향,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공공조달 경제민주화 지원정책 반영, 독과점·불공정거래 제도 개선 등을 담도록 했다.
 

또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정책을 심의하는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민주화 민원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앞서 지난해 12월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의결됐지만 도가 “경제민주화 사무는 국가 사무”라며 재의를 요구해 올해 초 부결됐었다. 
 

이재준 의원은 “헌법에만 명시된 경제민주화 정의가 개별법으로 제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광역의회가 전국 최초로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소득 양극화와 불공정 경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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