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기자 /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단은 21일 국회의원직 박탈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무효를 주장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제외한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전 의원 등 진보당 의원단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투표행위로 이뤄지는 ‘선거’에 의해 선출돼 입법권을 담당하는 지위를 가진 헌법기관”이라며 “정당기속성을 근거로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책자에서도 정당해산 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검토돼 있다”며 “(의원단은)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자격상실 결정으로 공무담임권을 위법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정희 정권의 군사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지난 1962년 12월26일 개정한 헌법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박근혜 시대의 헌법재판소가 박정희 때의 헌법 규정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당해산을 하면서 의원직을 박탈한 지난 1950년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회주의제국당 금지 판결과 터키 복지당 판결에 대해서도 “독일과 터키의 경우 정당을 해산하면 의원직 상실관련 법적 근거가 있었다”며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봐도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원직 상실 결정이 내려진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실제 법원이 이를 인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과 관련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이를 다툴 여지는 있다”며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인 효력과 의원직 상실의 여부도 함께 판단한 만큼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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