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22일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박춘봉(55·중국동포)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최고액인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김정섭 수사과장)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신고자 A(51)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등 단서가 적어 수사의 어려움이 예견됐던 상황에서 A씨의 제보가 결정적 수사단서로 활용된 점에 비춰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씨는 지난 4일 팔달산에서 발견된 토막시신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하자 같은 달 11일 오전 10시8분과 오후 3시33분 2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했다.
 

A씨는 최초 ‘중국동포로 보이는 남자가 월세방을 가계약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제보했다가 당일 오후 112로 재차 전화를 걸어 ‘집주인과 함께 방문을 열어보니 락스통과 비닐봉지 같은 것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월세방에서 정밀감식을 벌여 피해여성의 인혈반응을 찾아냈고 방안에서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비닐봉지를 다수 확보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다른 여성과 함께 수원의 한 모텔에 들어가려던 박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경찰은 이밖에 이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조임곤 경기대 교수)도 열어 박씨의 전 주거지인 매교동 집주인과 교동 월세방 집주인에게도 각각 40만원과 38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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