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스폰서십 유치에서 별다른 실적을 올리지 못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채용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7월 평창조직위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항만공사 등에 대한 비위첩보를 계기로 기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평창조직위는 예산을 수립하면서 국내 스폰서십 판매수익 규모를 지난 2013년 175억원, 2014년 675억8200만원으로 잡아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조직위는 지난해 자동차 부문에 대한 스폰서 사업설명회를 열지 않았고 올해에도 지난 6월말 기준 14개 스폰서십 분야 가운데 의류와 언어교육 부문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스폰서 유치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조직위는 지난해 국내 스폰서십 판매수입으로 175억원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유치실적이 전무했다. 올해의 경우도 지난 7월초에 이르러서야 통신과 의류 부문에서만 스폰서가 선정됨에 따라 판매수익이 올해 현금 기준 목표액(350억원)의 10%인 35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지난해 금융권에서 당초 예정된 차입금보다 37억원을 더 빌려 부족한 사업비를 일부 메웠지만 마스코트 개발(3억6000만원)을 비롯한 38억9000여 만원의 사업은 뒤로 미뤄졌다.
 

특히 올해는 차입금 없이 예산을 수립했지만 스폰서십 수입에서 구멍이 나면서 105억원을 빌려야 했다. 조직위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금융기관에서 당초 계획보다 초과해서 빌린 돈은 187억원 가량으로 이에 따른 5억2000여 만원의 이자부담까지 지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조직위가 계약직 직원채용 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도 지적됐다.
 

조직위는 지난 2013년 7월 전문계약직 직원으로 스포츠매니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한 인사규정을 무시한 채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이란 자격요건으로 채용공고를 냈다.
 

당시 조직위가 뽑은 22명의 스포츠매니저 중 15명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미달됐다. 이들 가운데 5명은 결국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퇴사했고 5명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 근무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조직위에 스폰서 유치업무를 철저히 하고 채용기준에 위배되게 계약직 직원을 뽑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간부 A씨가 지난 2012~2013년 홍보·비서실장 직위에 있으면서 부하직원에게 홍보물품 가격을 부풀려 구매계약을 맺도록 시켜 1280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적발했다.
 

A씨는 당시 부하직원에게 이사장을 수행하는데 추가 경비가 필요해 허위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제주도 가족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A실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부산항만공사에는 B차장을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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