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기자 / 서구의회(의장 이종민)가 제200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달 25일부터 12월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난 달 27일부터 12월5일까지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시정사항 50건, 건의사항 113건, 총 163건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해 개선하도록 했다.

구 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운영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과 기타 의견제시건, 청원건 등을 처리했다.

아울러 2014년도 본예산보다 241억이 증액돼 제출된 오는 2015년도 본예산안 중 경제지원과 소관의 채소모종 무료나눔 사업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체육관 인터넷 대관시스템 구축 사업 등 44개 사업, 12억48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고 보건행정과 소관의 방역료 살충제 구입비 등 5개사업 4600만원을 증액해 총 4777억6000만원을 확정해 의결했으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설과 소관의 가정로 정비공사 비용 3억원을 감액해 총 5047억원을 확정·의결했다.

특히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재정상황을 고려해 오는 2015년도 본예산 심사시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 중 자매결연 도시 교류 방문비용 총 1260만원과 의원실 각종 집기교체비용 208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하는 등 의회에서 앞장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번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매립기한 연장 시도와 이와 연계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4자 협의체 구성을 규탄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매립기한 연장 결사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수도권 쓰레기 매립기한을 오는 2016년으로 종료할 것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또한, 지난 10월 제출된‘SK 인천석유화학㈜ 업무협약체결 촉구 결의안 채택 청원’을 채택해 구 집행부가 SK인천석유화학과 업무협약 체결 및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민
들의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는 등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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