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립 기자 / 여야는 23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서민주거안정 관련법까지 최종 합의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등이다.
 

여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5+5 회동’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 합의 사실을 밝혔다.
 

여야는 ‘부동산 3법’과 관련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은 3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정위가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신속히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또 주거급여 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을오는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밖에 전월세대책,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 연장, 임대차 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추가 개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월세대책 특별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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