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의 실현을 위한 ‘법률홈닥터’를 실시한 7개월 동안 무료법률상담 350여 건과 40여 건의 구조알선 및 범죄피해자 관련 법률교육 등을 실시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률보호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홈닥터의 역할은 법률상담, 법 교육, 구조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수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1차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기존의 법률구조와 복지인프라를 연계해 법률보호 사각지대 주민의 법률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주민들의 교통편의 및 군청으로 찾아오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 읍·면을 직접 찾아가는 출장상담을 통해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법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고 있고 일선의 자원 봉사자들을 상대로 생활법률교육, 강화노인복지관 등 다중 이용시설 정기 출장상담을 통한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서유진 변호사는 “무변촌 지역인 강화군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사건의 구제 및 가사소송에 집중해 주민들이 돈이 없거나 장애가 있어 자신의 정당한 법률상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률적 구제시기를 놓쳐 채무연체 등 헤어날 수 없는 빈곤의 수렁으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기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홈닥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의 법률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전화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