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연 기자 / 10여년 동안 사업 진척이 없는 용인 지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 잇따라 해제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사업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 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주택’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반영된 구역 가운데 미분양 우려나 주민갈등 등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곳은 처인구 지역에만 모두 8곳(면적 23만9351㎡·2500여세대)에 달한다.
 

시는 이 가운데 처인구 삼가동 삼가1구역(1만6000㎡)과 삼가2구역(1만6000㎡)을 우선 해제할 방침이다. 삼가1·2구역은 그동안 노후 불량주택이 줄어들고 상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이 개선돼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 두 곳 모두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또 김량장동 용인4구역(3만7733㎡)과 용인5구역(3만4623㎡), 역북1구역(4만489㎡)은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히 용인5구역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았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조합원들이 해제를 요구한 상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직권해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세부 해제 기준 및 매몰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정법상 매몰 비용은 검증액의 70%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재개발구역 가운데 상당수는 구역 해제를 희망하더라도 이미 투자한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탓에 구역 해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매몰 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주민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나머지 김량장동 용인7구역(2만2646㎡)과 용인8구역(4만9076㎡), 모현면 모현1구역(2만2784㎡) 3곳의 경우 주민들의 추진 의지와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