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기자 / 여야 3당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순실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여야3당이 이날 합의한 특검법은 그동안 야권이 요구한대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했다. 현행 상설특검법이 아닌 특별법 형식의 특검법인 셈이다. 
 

‘최순실 특검’은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할 수 있고 파견검사는 20명, 수사관은 40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보 1명이 파견검사 5명과 특별수사관 10여 명을 지휘하는 형식이다. 

수사기간은 특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본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등 최장 120일간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특검 수사대상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미스터리 행적과 대통령 해외순방 시 성형외과 의사가 동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대통령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는 얘기다.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임당시 주요 정치사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전횡을 휘둘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번 특검법에서는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 수사내용 공표 문제와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논란 자체를 제거했다. 
 

한편, 여야3당은 특검과 별도로 ‘최순실 국정조사’도 합의했다. 
 

최순실 국조는 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90일간을 조사기간으로 설정했다.
 

국정조사 위원회는 18인으로 구성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고 조사 대상은 특검법에서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특검법 외에 별도로 국회 국정조사까지 합의함에따라 구속 중인 최순실이 국회 증언대에 서는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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