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기자 / 지난 14일 안양시평촌도서관 2층 문화교실, 헌법의 의미와 삼권분립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듣는 초등생들의 눈망울이 사뭇 진지하다. 안양시평촌도서관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이 함께 진행하는‘어린이로스쿨’그 두 번째 강좌가 14일 개설됐다.
 

강좌가 첫 열린 지난 7일 법의 개념과 제정 및 집행에 관한 내용에 이어 이날은 ‘헌법과 법원’이란 주제를 갖고 헌법의 의미, 삼권분립, 법의 해석 그리고 입법부·행정부와 대비되는 법원의 역할을 내용으로 안양지원 이탄희 판사가 진행을 맡았다.
 

어린이로스쿨은 3회째인 오는  21일 ‘다툼을 해결하는 법원’을 주제로 진행되고 4회째인 28일에는‘판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를 주제로 최종 강좌가 열릴 예정이다.

어린이로스쿨은 지난해 12월 안양시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간에 맺어진‘학술정보교류 등을 위한 협약’에 따라 개설됐다. 미래 법조인을 희망하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법질서를 잘 지키는 올바른 사회인으로 자라나도록 하자는 것이 본래 취지다.
 

대상은 초등학교 4~5학년생들로 평촌도서관은 희망자를 공모해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