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기자 /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핵심규제 153건을 규제 단두대(기요틴)에 올려 이 중 114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방의 프로스포츠 경기장 장기임대및 민간 투자유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등에 대한 부분 수용, 그린벨트 내 물류시설 건축규제 완화,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 방식 일할계산으로 변경 등이 주 내용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기요틴’민관 합동 회의를 열어 8개 경제단체에서 접수받은 153건의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월25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애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 기요틴’ 방식을 도입했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연합회, 무역협회, 벤처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로부터 153건의 과제를 접수받았다. 이 중에는 그 동안 풀리지 않던 입지, 서비스, 환경 등 핵심 규제들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건의 과제 중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규제 완화 △그린벨트 및 녹지관리지역 내 물류시설 건축규제 완화 등 114건을 수용하기로 했다.(전부 수용 61건, 부분 수용 18건, 대안 마련 35건)정부는 경제 분야 건의사항 84건 중 69건을 수용하기로 했다.(전부 수용 37건, 부분 수용 11건, 대안 마련 21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프로스포츠 경기장이 대부분 단기임대되고 있어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요청에 따라 장기임대, 민간소유, 민간투자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물류시설 건축규제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시 건폐율 규제 완화 등의 과제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훼손 우려,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전면적인 수용은 어렵지만 기업이 계획적 관리방안을 사전에 수립하면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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