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립 기자 /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소 20곳을 대상으로 측정실태를 점검한 결과 허위 측정자료 생산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13곳(65%)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등록된 측정대행업소 132곳 중 형식적인 자가측정이 의심되는 곳을 추려 특별 점검했다.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은 크게 자동 측정과 자가 측정으로 나뉜다. 발전, 소각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공장은 자동측정기기(TMS)로 측정하며, 나머지 사업장은 자가 측정하거나 대행업소에 위탁하는 시스템이다.
 

대행업소의 위반 사례를 보면 시료채취기록부 기재사항 누락, 흡입가스 유량 부족 등 준수사항 미이행이 7건(53.8%)으로 가장 많았다. 측정결과 산출근거 부정확과 거짓 산출이 4건(30.8%)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가 1건(7.6%), 대기배출가스 측정기기 정도검사 미수검 1건(7.6%) 등으로 분포했다. 
 

환경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산출근거가 부정확하고 거짓 산출한 것으로 지적된 4곳은 영업정지 3개월, 측정대행업자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7곳과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1곳은 경고 조치했다. 정도검사를 받지 않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1곳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실태 점검이 지자체로 이관됐지만 대행업소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매해 반기별로 허위측정 의심 대행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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