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기자 / 여야가 29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더불어 ‘위로지원금’을 성금과 국비로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의 9부능선을 넘었다. 
 

그 동안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에 추가로 위로금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새누리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완강히 반대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안효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기존에 알려졌던 ‘특별위로금’명칭 대신 ‘위로지원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재원은 우선 성금을 활용하되 부족하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성금은 공동복지모금회를 비롯한 14개 (단체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분배 기준을 정하겠다고 한다”며 “분배한 것을 보고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 위원회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부족할 경우 국고로 지원하느냐’는 질문에 “그것밖에 또 있느냐”며 수용 의사를 표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합의는) 9부능선까지 왔다”고 평했다.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도 “재원은 성금이 활용될 수 있고 부족하면 국가가 댈(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으로 했다”며 “일단 성금을 포함할 수 있고 부족할 경우 국가에서 재원을 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다만 이른바 4·16 재단의 성격과 재원 문제를 두고서 아직 줄다리기 중이다. 
 

주 정책위의장은 “완전히 공적인, 안전만 관여하는 재단이 될 것이냐, 유족을 지원하는 추모재단 형식이 될 것이냐, 아니면 두 기능 다 가진 게 될 것이냐가 문제”라며 “그러면 국고 지원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특히 재단과 관련한 일들의 마무리가 쉽지 않다. 재단의 성격과 재원 문제에 대해 미세한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재단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 처리는 물론, 연내 처리도 불가능해졌다. 
 

여야는 향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이견을 좁혀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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