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상습적으로 스마트폰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이 모(24)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해 12월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30일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다는 글을 올려 김 모(26·여)씨로부터 47만원을 받는 등 7월3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149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구매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4개 은행에 각각 개설하고 범행에 번갈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매자가 선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는 대신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씨는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휴대전화 메신저로만 연락했다. 지인들에게도 자신의 거주지를 밝히지 않을 만큼 치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으로 복역하고 지난 7월 출소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미 같은 범행으로 8차례 붙잡힌 적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했고 추가 범행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