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치백(국민의당, 용인7)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농업관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농촌진흥과 농업기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현행 ‘농촌진흥법’을 준용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 농촌진흥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치백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5일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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