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방성환 의원(새누리당, 성남5, 사진)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됨으로서 1000만 반려동물 애호가들의 숙원이었던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대책이 수립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제50조(반려동물)에 명시된 내용인 동물학대 방지조례 제정을 이뤘다는 점을 비롯해 전국최초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법제화시킨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 고취를 위해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반려동물 종에 따라 적합한 사육환경 제공, 부상 시 신속한 조치 및 학대 방지를 소유자의 의무로 규정했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한, 피학대동물의 신고 시 신속한 필요조치를 취할 것과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과 관련 신산업 육성을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경기도의회에서 반려동물 애호가로 잘 알려진 방성환 의원은 “본 조례제정을 통해 도민들의 동물생명 존중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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