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7일 차관회의에서 협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와 양국 정부 대표의 최종 서명만 거치면 논의재개 선언 후 한 달 안에 체결이 마무리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GSOMIA 체결 논의 재개를 알린 뒤 1차 실무자 협의(11월1일·도쿄)와 2차 실무자 협의(11월9일·서울)를 거쳐 3차 실무자 협의(11월14일·도쿄)에서 가서명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2차 협의가 끝난 뒤 외교부를 통해 협정문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했다. 사전심사 의뢰에 따라 법리를 검토해 온 법제처는 가서명된 협정문을 포함해 지난 15일 정식심사까지 마쳤다. 아무 이상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차관회의(17일)를 통과, 오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논의 재개부터 국무회의 의결까지 걸린 기간은 채 한 달이 못된다.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반대여론에도 불고하고 협정을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한일 GSOMIA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협정문은 이미 차관회의에서 의결한 사안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막힐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GSOMIA를 심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던 지난달 11일 국무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한 뒤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5주 연속 회의 주재를 맡겼다.

외교·안보를 사태의 국면전환 동력으로 삼으려는 박 대통령이 GSOMIA를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국정운영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도 고려하고 있다.

만일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를 통해 직접 GSOMIA를 재가하는 형식이 된다면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 정상의 승인이 전제돼야 하겠지만 지금의 흐름으로 미뤄본다면 다음 주 중으로 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 한일 정부는 최종 서명과정을 둘러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서명권자와 방식, 장소 등을 두고 막판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선 최종 서명권자를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상태다. 4년 전 첫 추진 때 당시 차관급인 신각수 주일대사를 서명권자로 내세웠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 때 서명주체를 놓고 외교부와 국방부 간 이견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처음부터 협정을 주도한 한 장관이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일본에서는 4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자국 외교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GSOMIA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일본대사는 차관급이다. 그러나 한국이 국방장관을 내세우면서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양측이 서명과 관련된 의견을 활발하게 주고 받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야권에서는 GSOMIA의 일방추진 책임을 물어 한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제출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표결 전에 GSOMIA 체결을 어떻게든 마무리지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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