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의 위탁수수료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일삼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사금액 감액 행위를 적발해 총 15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LH는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25만호에 대한 입주자(세입자) 모집, 계약갱신 등의 임대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 2660억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주택관리공단에 지불하는 위탁수수료는 LH의 임대업무 비용보다 매출원가는 48.3%, 인건비는 56.1%나 높게 책정됐으며, 이는 공단의 주 업무인 관리업무 위탁수수료보다 21배나 높은 수준이다. 지난 1998년 설립된 주택관리공단은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해 LH가 전액 줄자한 회사로 LH가 위탁한 25만호의 관리업무, 임대업무, 유지보수업무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또 LH는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를 시공업체들과 협의한 뒤 계약과정에서 낮추거나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공사 간접비를 덜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49억원의 공사비를 부당 감액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주암댐 여수로 공사 등 총 7건의 턴키공사에서 추가 공사금액을 감액했고 2012년 이후 2건의 최저가낙찰공사에서 공사물량 증가에 대한 추가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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