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훈)은 서울·인천·경기도에서 수행 중인 유독물 제조·사용·저장·보관·판매업 등 유독물 관리 업무가 올해부터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된다고 6일 밝혔다.
한강청에 따르면 그간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이원화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취급제한과 금지물질 허가 등의 업무를 서울·인천·경기도에서는 유독물 등록 업무 등을 해왔다.
이번에 ‘화학물질관리법’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허가와 지도·점검 업무 등이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일원화되고 한강청 내에는 ‘화학안전관리단’이 신설됐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해 유독물 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되고 유독물과 취급제한금지물질 허가증은 통합돼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으로 일괄 갱신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 허가를 받았거나 서울·인천·경기도에서 유독물 영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오는 3월말까지 한강청에 기존 허가 및 등록증을 반납하고 신규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 관리 업무 이관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지자체도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초동조치, 수습 등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기존 기능은 계속 수행하게 된다.
양규혁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일원화와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기존 유독물 등록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허가 사업자는 오는 3월말까지 기존 허가증을 반납하고 신규 허가증으로 갱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