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립 기자 / 검찰이 사이비 기자들의 이권 개입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인천지검 강력부(정규영 부장검사)에 따르면 최근 지역 사이비 기자들의 관공서에 대한 광고 강요나 기업체 이권 개입 행위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특히 시 본청과 10개 군·구 홍보팀 관계자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언론사 광고 집행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지역기업을 상대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는 군소 인터넷 언론사 4∼5곳의 일부 기자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도 사이비 기자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약점을 잡고 관공서나 기업체를 협박해 광고를 받아내는 행위는 공갈로 처벌 대상”이라며 “관련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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