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창 기자 / 경기도의회가 ‘제1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선정결과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12월31일 발표된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결과 단체부문에서 원미정 의원(보건복지위, 안산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개인부문 우수상으로 최 호 의원(안전행정위·의회운영위, 평택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가 개인부분 장려상으로 이재준 의원(기획재정위, 고양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각각 선정됐다.

단체부문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는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와 객관적 입법영향분석이 미흡한 현실에 따라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합성, 목적 달성여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재검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최초의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조례이다.

개인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최 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의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의무를 규정한 조례이다. 

개인부문 장려상으로 선정된 이재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서민금융 지원, 복지·자활 지원, 신용회복지원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난 1988년에 창립돼 2004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개)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평가해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으로 우수조례를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제1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도 개인부문 대상을 비롯한 4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데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함으로서 경기도의회 의원입법조례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시상식은 오는 2월6일 아산시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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