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강화소방서에서는 강화군내 화목보일러 제작·설치업자 및 설치주택 현황 등을 파악해 △안전관리 매뉴얼 배부 △화목보일러 제작·설치업자 간담회(소집교육) 실시 △의용소방대원 및 통·이장을 활용한 화재안전교육 등을 실시 할 예정이다.
강화소방서 관계자는 “화목보일러(화목난로)로 인한 화재의 대부분은 취급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관계자의 지속적 관심과 화재예방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화목난방기구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