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연 기자 / 용인시는 골프연습장 등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지난 2010년 5월 지정된 기흥구 상하동 산47-6번지 일대 14만6802㎡ 규모의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이 폐지된다. 민간 사업제안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애초 목적대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또 기흥구 상하동 산36-1번지 일대 3만3431㎡ 규모의 종합의료시설 결정을 폐지하는 대신 그 자리에 농·축·수산물시장(시장) 건립이 추진된다. 

지난 2006년 4월 종합의료시설 용도로 지정됐지만 종합의료시설 사업 제안자가 사망하면서 사업이 흐지부지되자 토지 소유주들이 시설 결정 변경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22-4번지 일대 1만9981㎡ 면적의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결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를 공고하고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에도 기흥구 공세동 신갈CC 조성사업(27홀·111만2000㎡)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한 바 있다. 다만, 골프장 용도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은 존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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