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기복 / 올해에도 어김없이 소방서를 긴장시키는 겨울철이 다가왔다. 통계상 화재는 난방시설들이 가동되는 겨울철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 그렇기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일선의 현장에서 지휘하는 소방서는 특히 겨울철 최우선목표가 바로 화재 저감 정책이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미리 예방을 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손쉽게 막을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의 보금자리인 주택에서는 간단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더 커질수 있는 화재를 손쉽게 예방 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의하면 주택화재가 지난 2014년도엔 23%, 2015년도 25%, 16년도 현재 26%로 차츰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라는 문구를 많이 접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않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간단히 말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소화기는 친근하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란 단어는 생소할 것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소리로 위험성을 알려주는 소방시설이다. 설치방법은 거실이나 주방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잘 모른다면 가까운 소방서에 전화하면 친절히 안내해줄 것이다.

이렇게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말한 이유는 이 법을 먼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미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효과와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도 지난 2011년 8월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개정됐고 신축 주택은 2012년 2월5일부터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주택용 소방시설설치에 미리 자발적으로 동참해 가족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캠페인 문구인 ‘소화기1개 경보기1개가 생명을 9합니다’를 머릿속에 새기고 소중한 것을 잃은 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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