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연 기자 / 용인시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등록기준(자본금)미달 예상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통보받고 이들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시달 내용에 따르면 건설산업 종합 정보망(KISCON)의 재무정보, 기술인, 대금지급 보증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본 미달을 포함한 부실·불법예상 업체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건전한 건설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2014년 9월29일)하고 운영중에 있다. 
 

조기경보시스템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에 있는 지난 2013년 재무정보를 활용, 건설업 관리규정상 부실·겸업 자산, 부실 의심이 농후한 자산을 일정 차감한 후 자본총계가 미달되는 업체리스트를 각 시·군에 통보하고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건설산업이 성숙기에 진입, 건설시장이 정체돼 부실·불법 업체가 양산되고 있어 수주질서를 교란시키고 지나친 과다 경쟁으로 인해 저가 수주만연,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용인시에서는 통보된 업체를 대상으로 주기적 신고와 별도로 점검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1월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검토를 실시하고 이후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하고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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