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 기자 / 안성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위한 시(市)·도(道) 농업발전기금(경영, 시설)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도 농업발전기금 지원 사업은 농가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의욕과 소득증대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 농업발전기금은 시 지원금 15억원과 경기도 지원금 14억원을 배정 받아 연 1.5% 이율로 지원 한다.   
 

시 농업발전기금은 경영비(인건비, 자재구입비)만을 지원하며, 1농가당 최대 3000만원, 경기도 지원 경영비(인건비, 자재구입비)는 1농가당 최대 6000만원, 시설비(시설자금)는 1농가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해온 농어업인 및 생산단체로 시 지원금은 오는 30일까지, 도 지원금은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안성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정심의회) 및 경기도에서 신용조회,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따라 시는 오는 2월초, 도는 3월초에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촌개발팀 및 읍·면·동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이라며 “희망 농가는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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