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립 기자 / 결혼중개회사의 잘못으로 중개 계약을 해약할 때 고객에게 돌려주는 돈이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중개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의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회사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실제로 만남이 이뤄지기 전에는 가입비에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1회 만남 이후에는 잔여금액(회원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에 가입비의 20%를 합산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종전에는 회사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입비만 돌려줬다. 이번 개정으로 고객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늘어나게 됐다. 
 

또 횟수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동안 만남을 제공하는 기간제 계약의 환급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따라서 고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회원가입비의 80%에 잔여계약기간 비율(일할기준)을 곱한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계약해지와 관련한 가입비 환급 관련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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