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국가의 구조 실패 책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 유족 73명은 지난 5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구호조치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에서 유족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청구인 명단에 희생자 33명을 포함시켰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하는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만약 헌재가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특정인에 대한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또 다른 세월호 희생자 유족 6명 역시 지난해 12월30일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