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의정부시와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타 시군구에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을 당부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223가구의 긴급 복지 지원 요청이 접수됐다.
 

그러나 의정부 거주 88가구에 대해서는 의정부시가 지원 중이지만 나머지는 미지원 상태다. 타 시군구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의 연계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타 시군구 연계지원 대상자 명단(51가구)을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에 의정부시로부터 긴급지원 신청가구 자료를 통보 받은 즉시 선지원(1개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긴급복지는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85%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40만9000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10만5000원의 생계비 등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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