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기자 / 안양시 평촌스마트스퀘어 첨단산업단지 개발 비리 사건에 현직 시청 공무원 여러명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촌스퀘어 조성을 담당했던 부서 공무원들이 상가 분양을 대가로 본인과 친·인척 명의의 거액을 건설시행사측에 투자했다. 
 

또 당시 시청 한 고문변호사도 문제가 된 상가건물 건축허가 과정에 깊숙히 개입했다. 그는 이 상가건물을 짓는 해당 건설시행사 선임변호사였다. 
 

이같은 사실은 평촌스퀘어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최대호 전 안양시장의 측근들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 평촌스퀘어 추진 부서 직원들 억대 투자
 

18일 검찰과 시 등에 따르면 현재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최 전 시장의 측근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시 공무원은 5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최 전 시장의 측근이자 건설업자인 이 모(53)씨가 지난 2013년 7월 평촌스퀘어 지원시설용지 3139㎡를 낙찰받자 1개월 뒤인 같은해 8월 9000만~1억원씩의 돈을 투자했다. 
 

이씨는 이 땅을 낙찰받아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상가건물을 지어 웨딩홀로 5~7층을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평촌스퀘어 조성을 담당했던 주무부서 팀장 A(58)씨는 본인 명의로 현금 9000만원을 투자하고 이 돈을 이씨가 짓는 상가건물 청약금으로 대신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했다. 
 

또 같은 부서에 있던 주무관 B씨도 자신의 처형 명의로 1억원을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다.
 

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 부서 부서장이었던 C씨는 처의 명의 1억원을 투자했다가 회수하기도 했다. 
 

이들 모두 평촌스퀘어 조성을 추진한 주무부서 직원이거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서 직원들로 건설시행사 대표·분양대행사 대표 등과 친분이 있었다. 
 

이들의 투자액 가운데 일부는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당시 시 정책추진단장이었던 김 모(51)씨의 빚을 갚는데 쓰이기도 했다. 
 

◆ 건축허가 과정에 공무원·市 고문변호사 개입
 

또다른 시 공무원 D씨와 E씨, 시 고문변호사였던 F씨는 이씨의 상가건물 건축허가 과정에 깊숙히 개입했다. 이씨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상가건물 분양을 위해 불법 사전 청약을 해 건축허가가 지연되자 이에 관여한 것이다. 
 

당시 정책추진단에 팀장으로 근무했던 D씨는 지난 2013년 12월 “시 고문변호사를 자문을 토대로 건축 허가를 내주면 된다”는 이씨의 전화를 받고 건축부서 팀장이었던 E씨에게 “고문변호사 F씨에게 자문을 구하라”고 조언했다. 
 

E씨는 곧바로 시 고문변호사였던 F씨를 찾아가 자문을 받아 이를 토대로 건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허가 처리했다. 
 

F씨는 당시 시 고문변호사뿐만 아니라, 이씨의 건설시행사 사건도 수임한 상태였다. 
 

특히 F씨는 이씨의 건설시행사 직원이 작성한 자문 초안 그대로를 시 건축부서에 넘겨 건축허가가 이뤄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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