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민원을 이유로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재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요건을 충족한 만큼 막연히 주민 민원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LH는 지난 2013년 7월 안양시 비산3동 국방부 소유의 충의아파트(군인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지어 기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국방부와 체결했다.
 

이에 안양시는 관계부서와의 협의,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안양 비산충의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고시를 했다. 주 내용은 비산충의지구 1만4549㎡에 23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후 이 지구단위계획은 지난해 5월 건축물 허용 용도에 국방군사시설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이 추가돼 결정 고시됐고 LH는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의 영외숙소 4개동과 부대시설을 짓겠다며, 안양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안양시는 그러나 인근 주민이 안전문제와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분진에 따른 방지대책 미흡, 환경파괴, 재산가치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며, 지난해 10월29일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안양시는 LH를 상대로 주민 요구사항인 인근 다세대주택(56세대)의 재건축은 물론 주택과 인접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 토지를 매입해줄 것을 요구했고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한 LH는 결국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LH 관계자는 “공사와 관련한 안전대책을 수립했고 이를 충분히 설명했지만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계속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당초 오는 2016년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건축 허가가 늦어지는 바람에 5개월 가량 공사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법령상 요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주게 돼 있지만 주민 반대가 심해 허가를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는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준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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