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과 동일제명 법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 청취,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수법안 의결 등을 반영해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20건을 선정했다”고 정 의장이 지정한 자동부의법안 목록을 공개했다.
국회법 제85조의 3항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에는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심사를 지난 11월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 의장이 선정한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은 정부제출 법안 14건, 의원발의 법안 6건 등 모두 20건이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인세 인상안, 국민의당이 발의한 소득세 인상안을 비롯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 관련법안이 포함됐다.
정 의장은 “법정시한인 2일에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는 그 전까지 누리과정, 법인세 등 쟁점사항을 꼭 합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