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립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법인세, 소득세 인상안과 누리과정 지원 예산안 등이 포함된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20건을 지정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과 동일제명 법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 청취,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수법안 의결 등을 반영해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20건을 선정했다”고 정 의장이 지정한 자동부의법안 목록을 공개했다.

국회법 제85조의 3항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에는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심사를 지난 11월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 의장이 선정한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은 정부제출 법안 14건, 의원발의 법안 6건 등 모두 20건이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인세 인상안, 국민의당이 발의한 소득세 인상안을 비롯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 관련법안이 포함됐다. 

정 의장은 “법정시한인 2일에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는 그 전까지 누리과정, 법인세 등 쟁점사항을 꼭 합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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