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준 기자 / 광주시는 주민세(종업원분) 안내 및 사업주들의 미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앞뒤로 가산세 제로 톡(Talk)’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앞뒤로 가산세 제로 톡’서비스는 납세자가 납부기간 사전, 사후를 선택해 신고납부기간과 납부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로서 광주시는 기간 내 미신고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해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신청은 연중 접수받고 있다.
 

한편, 주민세(종업원분)는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매월 종업원 급여총액의 5/1000를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미신고 또는 부족신고 납부 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신청은 광주시청 세정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세무(주민생활지원)팀 또는 우편, 방문으로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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