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선 기자 / 양주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구매자들에게 판매 대금을 가로챈 강 모(2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골프채 등 여러 가지 물품을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 40여 명으로부터 판매대금 23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수시로 휴대전화번호를 바꿔가며, 경찰의 추적을 피한 강씨를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했다. 강씨는 경찰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의 연락처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안전거래나 직거래를 이용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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