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섭 기자 / 부천소사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A(20)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훔친 귀금속을 헐값에 사들인 B(42)씨 등 금은방 업주 6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부천과 서울 등 수도권 일대 금은방에서 7차례에 걸쳐 금목걸이 등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주로 전철역이 인접해 잇는 금은방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귀금속은 다른 금은방에서 현금화 해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도 전과 14범인 A씨는 또 지난해 8월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2개월 뒤인 10월께 출소해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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