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주택가 인질살해사건 피의자 김상훈의 계획범행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인질극 과정에서 10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기지방경찰청·안산상록경찰서 공동수사전담반은 21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씨에 대한 인질살해 혐의 외에 10대 인질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특수강간·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인질살해 사건의 전말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별거 중인 아내 A(44)씨가 만남을 거부하고 전화를 받지 않자 A씨의 전남편과 함께 사는 자녀들을 인질로 삼아 유인하려 했다.
 

김씨는 흉기 등를 들고 지난 12일 오후 4시께 “B씨의 아는 동생”이라고 B씨의 동거녀 C(31)씨를 속이고 안산 상록구 본오동 전남편 B(46)씨의 집에 침입했다. 
 

집안에 들어간 김씨는 C씨를 흉기로 위협해 포박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12분 귀가한 B씨를 몸싸움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시신은 화장실에 방치했다.
 

김씨는 이어 지난 12일 오후 10시47분과 11시28분께 차례로 작은 딸(16)과 큰 딸(17)이 귀가하자 C씨와 함께 끈으로 묶고 가뒀다. 다음날인 13일 오전 3~5시께 작은 딸을 성폭행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17분께 A씨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 끝에 전화가 끊어지자 흥분해 오전 9시32~52분께 작은 딸을 흉기로 찌르고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9시33~36분께 A씨가 “남편이 아이들을 잡아놓고 있다고 한다. 신고하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했다”며 112신고하자 현장에 출동해 김씨와 인질협상을 벌였다.
 

경찰은 5시간여 동안 협상을 벌이면서 자수 의사를 밝혔던 김씨가 약속과 달리 문도 열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지난 13일 오후 2시25분께 특공대를 투입해 검거했다.

◆ 흉기 들고 침입…계획범행 드러나
 

김씨는 12일 안산 사동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준비해 본오동 아내의 전남편 B씨의 집까지 찾아간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B씨 집에 침입하기 직전인 같은 날 오후 3시53분께 인근 편의점에서 범행에 필요한 목장갑도 구입했다.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는 김씨가 범행을 준비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B씨의 큰딸(17)도 경찰에서 “김씨가 사용한 흉기는 2개인데 큰 흉기는 집에 없었던 것이고 작은 것은 집에서 사용하던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그러나 “집안에 있던 흉기를 사용했다. 우발적으로 그런 것”이라며 계획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물증 및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획범행이 명백하다”며 “김씨가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10대 인질 성폭행 물증 확보에도 “성추행만 했다” 부인
 

경찰은 인질로 붙잡혀 있던 큰 딸(17) 등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결과 등을 통해 김씨가 지난 13일 오전 3~5시께 B씨 집에서 작은딸(16)을 성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작은 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김씨의 DNA와 일치하는 체액이 검출됐다. 또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작은 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도 증거로 확보했다. 
 

작은 딸과 함께 인질로 잡혀 있던 큰 딸과 B씨의 동거녀는 경찰에서 “김씨가 지난 13일 새벽 동생의 결박을 풀고 성추행 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동생에게 ‘사랑한다. 너는 내 여자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특수강간·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김씨는 그러나 현재 B씨와 작은 딸에 대한 살인 부분은 인정했지만 작은 딸 성폭행 혐의는 “성추행만 했다”며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22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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