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명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조직 A는 지난해 5월 가해자·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한 후 2대의 차량으로 나눠탔다. 
 

뒷차량이 앞차량의 뒷부분을 고의적으로 추돌해 6명이 보험사로부터 645만원의 합의금을 받았다. 
 

보험사기 조직 B는 2012년 1월 이후 52회(월 평균 1.4회)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주로 차선변경·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경미한 사고를 일으켜 총 2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자동차 보험 사기가 최근들어 조직화되고 있다. 
 

차량 한 대에 여러 명을 태운 후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부상도 입지 않은 탑승자의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대인합의금)을 챙기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다수인 탑승 사고를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총 316건, 18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10개의 보험사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3인 이상 탑승자 사고는 161건으로 50.9%를 차지했다. 조직당 평균 31건의 사고로 1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혐의자들은 주로 선·후배, 친구관계로 주범의 주도하에 차량에 번갈아 탑승해 고의 사고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주범은 주로 가담자 모집, 차량 운전, 보험금 합의 등을 담당하고 주요 가담자는 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했다. 
 

사기혐의자 51명 중 20대가 44명(86.2%)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년층이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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