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립 기자 /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의결되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본인의 권력 욕심만 생각하는 지극한 아집이자 독선적인 발상이며 반 헌법적인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을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탄핵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신은 헌법을 일탈한 방식으로 ‘탄핵 후 대통령 즉각 사임’을 주장하며 조기 대선을 치루겠다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표의 주장은 지극히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탄핵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지 헌법질서를 허무는 혁명 수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탄핵이 이뤄질 때 대통령은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정치권은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국정 안정을 위한 해법과 대안을 찾는데 나서야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인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인의 역할을 다해야지 국민 분노에 편승하고 부추기는 시위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상 탄핵 결정은 이미 시간문제가 됐고 결론도 이미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그런데도 문 전 대표는 촛불시위를 국회로 끌어들여 마치 본인의 힘으로 탄핵을 성사시켰다는 공치사를 하려고 도모하고 있다”며 “정치 본연의 기능을 외면하는 행위로서 정치인이 할 도리가 아니다. 국가적 위기를 개인적인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국민들로부터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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