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서부지법 결심공판에서 고영욱은"피해자가 어린 친구인지 몰랐다"고 발뺌을 했다.
어린아이라고 볼수없는 화장과 옷차림으로 자기를 18살이라고 하니 그대로 성인인줄 착각했다는것이다.

변호인은  "상황이 이러니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고, 결국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만난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범죄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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