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립 기자 /
수원시의회 박순영(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3회 정례회 기간 중인 7일 기획경제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보조금의 지급 △필요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표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지원에는 재난의 대비 및 구호, 사회봉사 활동 지원,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사업과 인도적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순영 의원은 “헌신과 봉사의 정신에 입각해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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