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창 기자 /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 출장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박수영 전 행정1부지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박용수(더불어민주당·파주2) 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달 중순께 7차 회의에서 조사특위 활동사항을 점검하면서 박 전 부지사의 과태료 부과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껏 도의회가 증인 불출석을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 
 

이번에 박 전 부지사에게 부과를 결정하면 첫 사례가 된다. 
 

조사특위가 과태료의 건을 의결하면 의장 결재를 거쳐 처분권자인 도지사가 부과한다. 출석 요구를 한 차례 불응한 박 전 부지사는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대상이다. 조사특위는 앞서 14일 5차 회의에서 박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달 6일 6차 회의 출석을 요구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던 한류마루 사업이 K-컬처밸리로 바뀌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요구나 압력이 있었는지 박 전 부지사에게 확인하기 위해서였지만 박 전 부지사는 지방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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