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오후 5시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 개의는 오후 3시로 정해져있다. 새누리당이 의원총회 등을 이유로 본회의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앞서 당 지도부가 자유투표 방침을 정한만큼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가 열리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공식 상정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탄핵안 외에 다른 안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제안 설명 후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은 인사 관련 안건이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불가능하고 의사진행발언 실시 여부 역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간 지연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까지라는 점에서 새누리당 친박계가 탄핵안 자동폐기를 노린다면 이날 밤 12시까지 표결을 방해해야 하지만 시중 여론을 감안하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의장석 점거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와 같은 물리적 방어도 불가능하다.

표결이 시작되면 소요시간은 30~40분 가량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투개표 상황을 관리하는 감표 의원도 8명 가량 지정한다. 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패를 들고 본회의장 내 기표소 앞으로 이동해 명패함에 자신의 명패를 넣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한다.

투표는 무기명 수기 방식이다. 투표용지에 한글 혹은 한자로 '가(可)', '부(否)'라는 글자를 직접 쓴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가(可)', '부(否)' 외에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 처리된다.

투표가 끝나면 국회의장이 투표 절차 종료를 선포한다.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개표를 시작하고 감표 의원들은 명패 수와 기표용지 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명패 수와 기표용지 수가 불일치하면 투표는 무효가 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정 의장이 투표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는 최장 2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표다. 찬성표가 200표 이상이면 가결되고 200표 미만이면 부결된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이뤄졌던 2004년 3월12일 당시에는 노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30여분이 걸렸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탄핵안 자동폐기를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투표 시한인 72시간을 버티려했지만 12일 새벽 야당의 기습에 당해 표결을 허용한 바 있다.

표결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된 바 있다. 이후 야당은 탄핵 역풍을 맞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에 과반의석을 내줬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 중 106석을 각 정당에 할당해 시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43석을 배정받은 새누리당은 요청한 의원실에 1석씩 선착순으로 나눠주기로 했다. 민주당은 배정된 40석을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제공했다. 국민의당은 배정 받은 13석을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시민사회단체에 제공했다. 정의당은 5석, 무소속은 5석을 배정받았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