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호 기자 / 김포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9900만원의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줬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시에서는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존의 환급금 지급계좌 재확인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세정부서 방문의 번거로움 때문에 환급신청을 미뤄 왔던 부분을 개선해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방법을 안내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가 알지 못해 찾아가지 못하는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제정리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납세자 모두에게 환급금을 찾아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