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와 ARS 무료 전화, 인터넷 지로,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대상 구민들께서는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