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립 기자 / 법무부는 올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부가 이적단체·반국가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갖추고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을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위사업비리, 금융·증권범죄, 국가보조금 비리 등의 범죄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하고 아동학대·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구속수사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추진정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적단체 및 반국가단체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법원에서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로 판결하더라도 정부가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어 활동을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정부가 직접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반국가단체·이적단체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집단이나 단체에 대해 정부가 해산명령을 내리고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를 해산·탈퇴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에 대해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지난 2012년 7월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로 확정되면 정부가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보안법을 개정할지, 아니면 다른 법안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친북사이트 등을 통한 선전·선동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을 조기에 차단하고 공안수사 역량도 강화한다.
 

특히 안보 사건에서 법원의 증거판단이 엄격해지는 등 재판 환경 변화에 따라 대공수사 검사·수사관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공안부서에 과학수사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등의 제재방안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헌법가치 관련 내용이 포함되며, 전국 유치원 및 학교에 유아·초등용 법질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배포해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헌법가치 및 준법 교육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국가안보와 안전을 위협하는 방위사업비리 등의 민관유착비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피해를 양산하는 금융·증권 범죄, 보조금·공공기관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올해 검찰의 3대 중점수사분야로 정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