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준 기자 / 의정부시는 지난 26일에 주민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 65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공용 현수막 게첨대 홍보를 통해 개방화장실 지정을 희망하는 화장실 소유자들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은 후 7일간의 현장점검을 통래 최종 65개소를 선정해 개방화장실로 지정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1일 방문자수와 개방시간을 고려해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차등해 분기별 관리용품(롤휴지, 종이타올, 물비누 등)을  지급한다.  
 

한편, 시에서는 이번에 화장실 이용수요가 다른 곳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상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웠던 행복로에 개방화장실 4개소를 지정해 민원불편을 크게 해소했는데 앞으로도 이 지역에 개방화장실을 지속적 늘려 나갈 계획이다. 
 

개방화장실 지정은 신규 화장실 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리비용 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로 개방화장실 지정을 원하는 상가 및 음식점 소유주나 관리자는 언제든지 의정부시 청소행정과로 문의 하면 된다.
 

개방화장실은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해 다수인이 항상 이용 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중 개방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장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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