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준 기자 /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오토바이의 발화원인도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오토바이(대림 올코드 100cc)의 발화 원인 조사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오토바이 키박스에 사용된 라이터가 발화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오토바이에서 왜 스파크가 튀고 불이 시작됐는지의 경위와 원인은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CCTV 영상 판독으로 오토바이의 발화 지점만 확인했을 뿐 배선문제나 합선, 엔진과열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발화의 원인 규명에는 실패한 것이다. 
 

의정부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해 70여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 전방위적으로 수사했으나 아파트 화재의 원인이자 화재책임의 소지를 가릴 발화 이유는 못 밝혀 부실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앞서 CCTV 영상 판독으로 화재 참사가 대봉아파트 1층 주차장 내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이 번져 발생한 것과 소유자 김씨(53)가 당일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날씨가 추워 키가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 있던 터보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인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에 대한 수사도 부실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김씨에 대해 실화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더구나 발화 원인 규명에 실패하면서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하기 힘들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김씨에게 오토바이 관리 소홀로 불이 나게 한 실화 혐의 외에 대량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난 점을 들어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이 대량의 인명피해를 낸 인관관계 규명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하기 힘들어졌다. 
 

경찰은 현재 불이 난 건물의 건축법과 소방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건물주 등 8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주 중에 의정부 화재 수사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마무리할 방침이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원인은 오토바이에서 발화된 불로 확인했으나 발화원인은 오토바이가 불에 다 타 버린 상황으로 밝히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의정부3동 10층짜리 대봉그린 아파트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아파트 건물 2동과 주차타워, 상가 등으로 번져 5명이 숨지고 126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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