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수원을, 사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뽑은 ‘201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백 의원은 올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에 대한 해석 논란, 검찰의 대우조선해양 수사 묵인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셀프 수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관련 현안을 주도하며, 박근혜 정부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실제 백 의원은 지난 10월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당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형주 법원장으로부터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의 조건은 ‘권고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이라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어 10월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해당 규정은 ‘의무 사항’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로써 부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오던 경찰은 10월26일 결국 영장 집행 및 재신청을 포기했다.

법무부 및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7년 전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며, 검찰의 남상태 전 사장에 대한 수사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수사 보고 체계에 대한 집중 질의를 통해 김수남 검찰총장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와 관련 수사 중간보고 제한 약속을 어긴 사실을 밝혀냈다. 

또 대검찰청-법무부-청와대(민정수석실)로 이어지는 보고 라인을 일일이 검증해 이른바‘우병우 사단’을 통해 공식·비공식적으로 우 수석에게 보고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셀프 수사’문제를 추궁하기도 했다.

백혜련 의원은 “앞으로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부에 대한 비판·견제 세력으로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국감 우수의원 선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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