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균기자  /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부미용·비만관리 시술을 한 뒤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16억원을 챙긴 의사와 환자가 경찰에 적발됐다.이 의사의 병원은 또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하고도 보험을 청구하지 않아 환자들로부터 10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병원장 김모(57)씨를 구속하고, 사기 혐의로 상담실장 이모(51·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혐의로 환자 박모(41)씨 등 3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김씨가 원장으로 있는 정형외과에서 의료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는 미용·비만치료를 한 뒤 보험사에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16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또 환자들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한 뒤에는 의료보험 처리를 하지 않아 비급여로 치료비 전액을 지급받아 9억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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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피부미용·비만관리에 대해 아무런 전문성이 없음에도 병원 수익을 위해 미용·비만관리·물리치료·운동치료를 패키지로 묶어 10회당 200만~500만원의 가격을 책정해 홍보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하고도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의료보험 청구를 누락함으로써 의료 당국의 감시를 피해왔고, 서류상으로는 모든 치료 행위를 도수치료를 속여오며 범행을 저질렀다.이 같은 김씨의 범행은 병원의 경영이 악화되고 가족 문제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오로지 수익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유명 연예인 이름을 딴 패키지 치료 명칭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환자 중 일부는 충남, 경북 지역 등에서도 찾아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 일부는 병원에서 하자고 하는 데로 했는데 무슨 문제냐고 따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범행인 것을 알고 있는 환자도 있었다"면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로 발생하는 의료보험 사기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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